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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학교장이 면담 종료·퇴거 요청 가능 (10월 29일 시행)

핵심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10월 29일 시행
  2.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민원에 학교장이 먼저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통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가능
  4. 긴급한 경우 중지 요청 없이 바로 조치 가능
  5.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
  6. 2027년부터 교육부·교육청이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이 따라야 할 조치 절차가 법령에 명시됐습니다.
학교장은 먼저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리고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고, 긴급하면 중지 요청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법제화되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 2027년부터는 국가와 교육청이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세우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교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면 되나

학교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점검
민원 처리 절차에 '중지 요청 → 조치' 단계 반영
중지 요청과 조치 내역(일시·행위·조치)을 기록할 양식 마련
긴급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해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문·학교 누리집으로 민원 접수 창구와 절차 안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연락처 확인

이 글은 아래 원문을 학교 관점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원문 보기 ↗

관련 기관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시도교육청(학교민원대응지원팀),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