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학교장이 면담 종료·퇴거 요청 가능 (10월 29일 시행)
핵심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10월 29일 시행
-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민원에 학교장이 먼저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통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가능
- 긴급한 경우 중지 요청 없이 바로 조치 가능
-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
- 2027년부터 교육부·교육청이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이 따라야 할 조치 절차가 법령에 명시됐습니다.
학교장은 먼저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리고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고, 긴급하면 중지 요청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법제화되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 2027년부터는 국가와 교육청이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세우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교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면 되나
학교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점검
민원 처리 절차에 '중지 요청 → 조치' 단계 반영
중지 요청과 조치 내역(일시·행위·조치)을 기록할 양식 마련
긴급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해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문·학교 누리집으로 민원 접수 창구와 절차 안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연락처 확인
이 글은 아래 원문을 학교 관점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원문 보기 ↗관련 기관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시도교육청(학교민원대응지원팀),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