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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시험장마다 판단 전담 인력 배치

핵심 내용

  1.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 1명 지정·배치
  2.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3.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
  4.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5. 고의적 시험 방해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
  6.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청구 기간 확대,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기에 형사처벌 대응과 현장 판단 체계를 더한 것입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시험장별 전담 인력이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비상 연락체계로 처리합니다. 감독관 한 사람에게 판단 책임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별고사에도 같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했고,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내년 수능 보급을 검토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면 되나

고3 담임은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와 처리 기준(시험 무효, 다음 해 응시 제한, 형사처벌 가능) 안내
수험생이 평소 쓰는 안경이 스마트안경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도록 지도
시험장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전담 인력 지정 여부, 비상 연락체계 확인
감독관 사전 연수에 판단 절차(감독관 → 전담 인력 → 교육청 상황실 → 평가원 상황실) 포함
면접·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둔 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이 글은 아래 원문을 학교 관점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원문 보기 ↗

관련 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